[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피부과 의사 함익병이 박나래 주사 이모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함익병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명 박나래가 이용한 '주사 이모'에 대해 의협 등이 파악하고 대처하는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함익병은 "박나래 씨의 경우에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노벨의학생을 받았어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가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울 때 그 환자를 계속 보던 의사가 왕진을 나가는 경우는 가능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를 한다면 가능하다"며 "본질적으로 의료 행위는 의료 기관에서만 가능하고 국내 의사 면허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또 "마비 증상이 있다든지 갑자기 쓰러졌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도저히 병원으로 올 수 없는 응급 상황에서만 한정적으로 의사의 지시하에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박나래 씨 같은 경우 변호사의 말을 보더라도 '바빠서 불러서 주사 맞았다?' 이 말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사실 다 되는 게 되지않나. 난 바빠요. 저 공부 때문에 바빠요. 뭐 회사 때문에 바빠요. 이거 다 안 되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주사 이모의 정체에 대해서는 "제가 그 학교를 찾아보니 내몽고 지역에 의과대학이 4개 있는데 그 어디에도 이 대학은 없다. 뭐 우리가 뭐 그 공부를 하러 갔다 그러면 북경이나 상해를 갔다 그러면 좀 그래도 이해가 가지만 내몽고라는 데가 중국에서도 오지지 않나. 거기에 가서 무슨 공부를 했을 것이며 그게 설사 사교 의과대학이라 하더라도 거기가 우리가 가서 공부할 만한 지역일까라고 의심해 봐야한다"고 했다.
진행자가 "주사 이모라는 분은 해외 의사 면허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자 함익병은 "제가 중국 가서 환자 보면 중국에서 날 가만 둘까요? 제가 미국 가서 환자 보면 미국 의료 당국에서 가만 둘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노벨상을 탄 의사가 와도?"라는 질문에 "안됩니다. 자문을 할수는 있지만 해당 환자의 처치라든가 치료는 국내 면허 의사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박나래의 처벌 가능성은 낮게 봤다. 함익병은 "박나래 담당 변호사는 박나래 씨가 의사한테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람한테 시술 받았다라고 얘기하던데 이런 사안은 기본적으로 불법 시술한 사람이 처벌을 받지 시술 받은 사람이 처벌을 받은 예는 별로 없다"고 했다.
박나래의 경우 문제는 처방전을 모아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함익병은 "타인의 처방전을 어디서 받았겠죠? 그러면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는 이제 이분의 증상에 맞춰서 3일이나 일주일 치 약을 줬겠죠, 2달 치 약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라며 "디스패치 사진을 보면 단순 수면제가 아니더라. 처방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그러면 향정신성이라고 분류가 되면 그거는 우리나라가 불법 유통되면 거의 마약으로 분류를 한다. 예전에 문제가 됐던 게 우유 주사라고 하는 프로포폴,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마약으로 분류 안 한다. 그냥 뭐 수면 마취제로 쓰는 약이다. 우리는 그게 불법으로 워낙 많이 유통이 되니까 아예 마약으로 분류를 해버렸다. 특히 급여된 약들 얼른 보니까, 그 약은 알코올이랑 이렇게 같이 섞이게 되면 호흡 중추가 마비가 일시적으로 돈다. 그러면 눈은 뜨고 있는데 숨을 안 쉬어요. 그게 질식이다. 그리고 이 약이 이 반감기가 되게 길다. 24시간 30시간 이렇게 된요. 그러면 술 먹은 것도 뭐 몇 시간 가는데 그러면 정말 운 나쁘면 멀쩡히 그냥 이러고 자다가 숨 안 쉬어서 사망에 이를 수가 있다"고 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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