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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익병은 "박나래 씨의 경우에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노벨의학생을 받았어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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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마비 증상이 있다든지 갑자기 쓰러졌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도저히 병원으로 올 수 없는 응급 상황에서만 한정적으로 의사의 지시하에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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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이모의 정체에 대해서는 "제가 그 학교를 찾아보니 내몽고 지역에 의과대학이 4개 있는데 그 어디에도 이 대학은 없다. 뭐 우리가 뭐 그 공부를 하러 갔다 그러면 북경이나 상해를 갔다 그러면 좀 그래도 이해가 가지만 내몽고라는 데가 중국에서도 오지지 않나. 거기에 가서 무슨 공부를 했을 것이며 그게 설사 사교 의과대학이라 하더라도 거기가 우리가 가서 공부할 만한 지역일까라고 의심해 봐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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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벨상을 탄 의사가 와도?"라는 질문에 "안됩니다. 자문을 할수는 있지만 해당 환자의 처치라든가 치료는 국내 면허 의사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나래의 경우 문제는 처방전을 모아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함익병은 "타인의 처방전을 어디서 받았겠죠? 그러면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는 이제 이분의 증상에 맞춰서 3일이나 일주일 치 약을 줬겠죠, 2달 치 약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라며 "디스패치 사진을 보면 단순 수면제가 아니더라. 처방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그러면 향정신성이라고 분류가 되면 그거는 우리나라가 불법 유통되면 거의 마약으로 분류를 한다. 예전에 문제가 됐던 게 우유 주사라고 하는 프로포폴,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마약으로 분류 안 한다. 그냥 뭐 수면 마취제로 쓰는 약이다. 우리는 그게 불법으로 워낙 많이 유통이 되니까 아예 마약으로 분류를 해버렸다. 특히 급여된 약들 얼른 보니까, 그 약은 알코올이랑 이렇게 같이 섞이게 되면 호흡 중추가 마비가 일시적으로 돈다. 그러면 눈은 뜨고 있는데 숨을 안 쉬어요. 그게 질식이다. 그리고 이 약이 이 반감기가 되게 길다. 24시간 30시간 이렇게 된요. 그러면 술 먹은 것도 뭐 몇 시간 가는데 그러면 정말 운 나쁘면 멀쩡히 그냥 이러고 자다가 숨 안 쉬어서 사망에 이를 수가 있다"고 했다.
ly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