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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사고 후 경찰서로 향했지만, 궈씨와 딸은 치마가 무릎 위로 올라간 복장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출입이 거부됐다. 궈씨는 상황을 설명하며 예외를 요청했지만 담당 경찰은 규정을 어길 경우 상부로부터 질책을 받을 수 있다며 거절했다. 대신 인근 쇼핑몰에서 바지를 구입해 입을 것을 권유했다. 결국 모녀는 바지를 사 입은 뒤 다시 경찰서를 찾아 신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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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일자 말라카주 경찰청장은 성명을 통해 "해당 여성들이 부상을 입지 않은 상태였기에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2020년 12월 1일자 정부 지침에 따라 복장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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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는 내각에서도 논의됐다.
정부 대변인은 10일 발표를 통해 "우리는 국민이 보안 문제로 경찰에 신고하는 데 있어 어떠한 제약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며 "경찰서, 의료시설 등 필수 서비스 기관은 복장 규정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