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말레이시아에서 한 여성이 교통사고 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치마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한 일이 발생해 논란이다.
현지 매체 신추데일리에 따르면, 56세 궈 모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 딸과 함께 말레이시아 말라카주에서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충돌 사고를 당했다. 상대 운전자는 아내와 두 자녀를 동반한 젊은 남성이었다.
양측은 사고 후 경찰서로 향했지만, 궈씨와 딸은 치마가 무릎 위로 올라간 복장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출입이 거부됐다. 궈씨는 상황을 설명하며 예외를 요청했지만 담당 경찰은 규정을 어길 경우 상부로부터 질책을 받을 수 있다며 거절했다. 대신 인근 쇼핑몰에서 바지를 구입해 입을 것을 권유했다. 결국 모녀는 바지를 사 입은 뒤 다시 경찰서를 찾아 신고를 마쳤다.
이에 대해 궈씨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경찰서를 찾았는데 옷차림 때문에 신고를 못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살인 사건 같은 중대한 범죄 신고에도 이런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논란이 일자 말라카주 경찰청장은 성명을 통해 "해당 여성들이 부상을 입지 않은 상태였기에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2020년 12월 1일자 정부 지침에 따라 복장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경찰서 민원 창구 이용 시 복장 규정을 지켜야 하며, 다만 긴급 상황이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례는 내각에서도 논의됐다.
정부 대변인은 10일 발표를 통해 "우리는 국민이 보안 문제로 경찰에 신고하는 데 있어 어떠한 제약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며 "경찰서, 의료시설 등 필수 서비스 기관은 복장 규정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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