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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나래 전 매니저 두 명은 박나래의 갑질, 횡령 정황과 함께 자택, 차량 등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주사 및 링거 시술' 및 우울증 치료제 대리 처방 의혹을 폭로했다. 이에 박나래는 의혹이 정리될 때까지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MBC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tvN '놀라운 토요일' 등 고정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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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소속사도 7일 스포츠조선에 "해당 분은 의사로 알고 있다. 보통 의사라고 하면 의사로 알고, 면허증을 하나하나 확인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와 관련된 보도된 후, 저희도 그 분과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외국에 나가 계신지 연락이 안 되고 있다. 저희도 확인 중이다"라며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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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각에서는 '의료 전문가' 이미지에 의혹을 제기했다. 국내 의료계는 "포강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는 의과대학"이라며 A씨의 학력과 경력에 의문을 보였고, 대한의사협회 역시 "협회 DB 확인 결과 A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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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료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가능하다. A씨는 그동안 자신이 내몽고에서 의대 교수로 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내 면허 여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정부 역시 A씨와 관련된 행정조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