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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녹취는 지난해 12월 8일 새벽, 박나래와 전 매니저 A씨가 나눈 통화 내용이다. 공개된 음성에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울먹이는 모습이 담겼고,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갑질 피해자라면 저렇게 통화할 수 있겠느냐"며 박나래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사건을 지나치게 감정의 프레임으로 축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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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통화 직후 박나래가 SNS에 '오해가 풀렸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강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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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의 본질은 분명하다.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업무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형사 고소와 함께 약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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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측 역시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하며 수억 원대 금품 요구가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금전 요구 여부와 별개로, 제기된 불법 행위 의혹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박나래는 '나 혼자 산다', '놀라운 토요일' 등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 중이다. 하지만 방송 하차가 곧 진실 규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중이 지금 요구해야 할 것은 "누가 더 억울한가"라는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수사기관을 통해 드러날 사실관계다.
눈물 섞인 통화는 여론을 움직일 수는 있지만, 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결론은 감성의 언어가 아닌, 차가운 기록과 조사 결과 속에서 가려질 것이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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