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대표 예비경선서 권리당원 표심 확대하는 당규 개정안도 통과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이 19일 당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무위가 끝나고 취재진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안건 부의의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무위원 79명 중 현장 참석자 16명을 포함해 61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중 2명이 서면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1인1표제는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시 적용하던 '대의원 가중치'를 폐지하는 제도다. 지난달 초 도입을 추진했으나 중앙위 투표 부결로 좌초된 바 있다.
개정안은 오는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 중앙위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해 예비경선을 할 경우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대폭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당규 개정안도 이날 당무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중앙위원급 투표 반영 비율은 35%로 15%포인트(p) 줄어들었고, 권리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투표 반영 비율은 35%와 30%로 각각 10%p, 5%p씩 상향 조정됐다.
당규는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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