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사망한 남편이 생전 내연녀에게 약 40억원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소송을 제기해 돈을 돌려받게 됐다.
중국 매체 상하이신문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는 여성 A씨는 지난 1999년 B씨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었다.
그러던 중 2022년 5월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A는 남편의 개인 물품을 정리하던 중 충격적인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2015년부터 여성 C와 내연 관계를 이어왔으며, 그 기간 동안 막대한 금액을 C에게 약 1900만 위안(약 40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와 자녀들은 즉시 법원에 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부부 공동 재산을 배우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무효"라며 C에게 증여받은 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B가 생전 돌려받은 540만 위안(약 11억원)을 제외한 1400만 위안(약 30억원)을 A에게 돌려주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C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B가 혼외 관계를 유지하며 증여한 행위는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 도덕과 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중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온라인에서는 "결국 내연녀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남자도 잃고 돈도 잃었다", "불륜 남편은 죽고 돈은 돌아왔다. 완벽하다", "공공질서와 사회 윤리를 지킨 판결이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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