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우주 기자] '흑백요리사2' 임성근이 음주운전 전력도 축소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을 더한 가운데, 임성근이 직접 심경을 밝혔다.
임성근은 21일 일요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음주운전 고백 후 심경에 대해 밝혔다. 취재가 시작되자 영상을 올렸다는 '보도 전 선수치기' 의혹에 대해 부인한 임성근은 음주운전을 직접 고백한 이유에 대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말하고 싶어서 영상을 올렸다. 미리 찍어둔 영상을 18일에 올라가도록 예약해둔 것"이라고 밝혔다.
임성근은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 대해 "2017년에 적발됐을 당시 대리 기사님을 불렀는데 차 안에서 언성이 조금 높아졌다. 기사님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가버렸다"며 "날이 추워 차 안에 들어가서 시동을 켜고 잠이 들었다가 적발된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적발 당시에도 대리기사와 실랑이가 있었다며 "남구로역까지 가는 도중에 금액을 더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실랑이를 하다가 기사님이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갔다. 집까지 150m(법원 판결문엔 200m)"남은 상황이라 차를 두고 걸어갔다. 집에서 자고 잇는데 차 빼라고 전화가 와서 차를 빼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임성근은 1998년, 1999년 두 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었다. 임성근은 1999년 8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9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임성근은 무면허 상태에서 아내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아 37일간 구금되기도 했다고.
심지어 이때 임성근은 집행유예기간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성근은 1998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오토바이를 본 이유에 대해 임성근은 유일한 생계였던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며 생긴 일이라고 밝혔다.
또 논란이 될만한 사건이 있다고 직접 밝힌 임성근은 "음주운전은 아니고 노량진 부근 주차장에서 주차 관련 시비가 붙어서 쌍방 상해로 벌금을 물었다"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양쪽 모두 상처가 나서 30만 원 정도를 물었다"고 고백했다.
반면 한 네티즌이 제기한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떳떳하다며 "그 부분은 정말 아니다.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욕하고 혼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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