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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은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 대해 "2017년에 적발됐을 당시 대리 기사님을 불렀는데 차 안에서 언성이 조금 높아졌다. 기사님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가버렸다"며 "날이 추워 차 안에 들어가서 시동을 켜고 잠이 들었다가 적발된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적발 당시에도 대리기사와 실랑이가 있었다며 "남구로역까지 가는 도중에 금액을 더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실랑이를 하다가 기사님이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갔다. 집까지 150m(법원 판결문엔 200m)"남은 상황이라 차를 두고 걸어갔다. 집에서 자고 잇는데 차 빼라고 전화가 와서 차를 빼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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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이때 임성근은 집행유예기간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성근은 1998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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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논란이 될만한 사건이 있다고 직접 밝힌 임성근은 "음주운전은 아니고 노량진 부근 주차장에서 주차 관련 시비가 붙어서 쌍방 상해로 벌금을 물었다"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양쪽 모두 상처가 나서 30만 원 정도를 물었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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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le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