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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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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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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곡성군은 '2026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2년간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20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전남형 결혼축하금에 연계해, 곡성 거주 신혼부부에게 연간 100만원씩 2년간 총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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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로, 전남형 결혼축하금을 받은 부부이거나 곡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했으나 전남형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부 등이다.

전남형과 곡성형 결혼축하금을 모두 받을 경우, 부부당 최대 400만원(3회 분할 지급)의 결혼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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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는 전남형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이며, 곡성형은 전남형 수령 여부에 따라 단계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곡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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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h80@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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