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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를 설립한 후, 약 5년 7개월간 무등록 상태로 법인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씨엘은 직접 대표를 맡아 회사를 운영해왔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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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없이 업체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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