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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올해부터 4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연간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기존 5자녀에서 4자녀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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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진천에 주민등록을 둔 4자녀 이상 가구이며,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이 부모와 동일 주소에 거주해야 한다.
4자녀 가구는 가구당 연 100만원을, 5자녀 이상 가구는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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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분기마다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군은 또 만 12개월 이하 쌍둥이·세쌍둥이 등을 양육하는 가정에 영아 1명당 월 최대 10만원의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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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이들 사업은 온라인 플랫폼 '충북 가치자람'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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