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연예뒤통령' 이진호가 "차은우 측인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한 시점이 최근이 아니라 1년 전"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는 27일 '엄마 법인 영업 이익만 142억? 차은우 역대급 사과문 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며 차은우를 둘러싼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을 집중 조명했다.
영상에서 우선 이진호는 "세무·회계 관계자들에게 확인해보면 대중 인식과는 괴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영상의 핵심은 가족 법인 존재와 실제 매니지먼트 수행 여부다. 이진호는 국세청이 문제 삼는 쟁점으로 "어머니가 운영하는 법인이 과연 차은우를 위한 매니지먼트를 실질적으로 했느냐"를 거론했다. 그는 "(해당 법인이) 강화도에 본점(장어집 등)이 있는 형태로 매니지먼트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진호는 또 "차은우 측이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해 적극 대응 중"이라며 "세종 선임 시점이 최근이 아니라, 1년여 전부터 이번 사태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상세 설명은 피했다.
이 과정에서 이진호는 차은우가 26일 공개한 공식 입장문을 직접 읽으며 의미를 짚었다. 사과문에는 "납세 의무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 "군 복무 중이지만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관련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문장이 담겼다.
또 이진호는 영상에서 재무제표 수치를 언급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는 가족 법인의 2023년 기준 수치로 "매출 165억여 원, 영업이익 142억 원"을 거론했고, 이를 근거로 영업이익률이 80%대라고 주장했다. 인건비(전년 대비 증가)와 판매비·관리비(약 23억 원 수준)도 함께 언급하면서 "이 비용이 실제로 차은우 매니지먼트에 쓰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진호는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탈세를 단정하긴 어렵다"며 "인건비를 많이 주는 것도 회사 재량이다. 작은 사무실이어도 연예인 1명 매니지먼트는 가능하다"며 세무·회계 실무자의 반론도 함께 전했다. 그러면서도 "조사4국에서 진행됐고 과세 예고 통지서 단계까지 갔다면 뒤집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결국 이진호는 "수치 자체보다 실질적으로 어떤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판단의 포인트"라고 강조하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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