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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2억원 유용한 부산글로벌빌리지 간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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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조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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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보조금 2억여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글로벌빌리지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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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글로벌빌리지는 부산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영어교육 기관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과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글로벌빌리지 경영기획본부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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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경영지원팀장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보조금 집행에 관한 최종 결재 책임을 물어 당시 공동대표 2명과 해당 법인에는 각각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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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부산시가 저소득·취약계층 초등학생을 위한 '영리더 사업' 보조금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급한 96억원 중 2억4천여만원을 해당 프로그램을 담당하지도 않은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조금 실무를 총괄하며 부산시에 집행 내용 등을 보고하는 업무 책임자였고,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는 담당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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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은 부산글로벌빌리지와 같은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횡령 또는 유용한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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