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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수사하던 강남서 형사과장, 퇴직 후 '박나래 변호' 로펌행 '이해충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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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를 수사해 온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이 퇴직 직후 박나래의 법률 대리인이 소속된 로펌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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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강남서 형사과장을 맡아온 A씨는 지난달 퇴직한 뒤 이달 초 박나래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재취업했다. 강남서 형사과는 매니저 폭행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나래 사건을 수사해 온 부서다. 수사 책임자가 퇴직 후 피의자 측 로펌에 합류한 셈이다.

A씨는 "형사과장 재직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고, 로펌 이직 후에도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로펌 측 역시 "해당 사건이 접수되기 전 이미 A씨의 입사가 결정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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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내용을 보고받던 책임자가 피의자 측 로펌으로 이동한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현재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이와 함께 '주사 이모'로 불린 인물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의료법 위반 여부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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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과 관련해 접수된 사건은 강남경찰서 6건, 용산경찰서 2건 등 총 8건으로 알려졌다. 전 매니저 측은 술자리 뒷정리를 강요받았고, 술잔에 맞아 다쳤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대리 처방을 시켰으며 개인 비용 정산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박나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함께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당초 지난 12일 출석 예정이었지만 "건강이 좋지 않고 현장에 인파가 몰릴 경우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했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설 연휴가 끝난 뒤 박나래를 의료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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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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