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KBO 상벌위원회가 23일 대만 전지훈련지에서 사행성 오락실을 방문한 롯데 자이언츠 소속 4인방(김동혁, 나승엽, 고승민, 김세민)에게 30~50경기의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
팬들의 실망감이 극에 달한 가운데 롯데 구단은 KBO의 처분과 별도로 '추가 징계'를 검토 중이다.
여론은 최악이다. 권고 사안이긴 하지만 KBO리그는 이중징계를 가급적 피하자는 공감대가 있다. 이에 따라 '법적 원칙'과 '징계의 본질'을 되새겨야 한다는 소수의 목소리도 있다.
KBO 리그에서 '이중 징계 금지'는 명문화된 강제 규정은 아니다.
선수협과 구단 간 합의를 통해 이어져 온 원칙이다. 동일 사안에 대해 두 번 처벌 받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근대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이기도 하다.
구단이 여론을 의식해 자체 징계를 보탤 경우, 징계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일관된 판례 형성이 어려워 질 수 있다.
'괘씸죄'는 정서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제도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잘못의 무게 만큼만 벌을 내리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30~50경기 출전 정지는 야구가 직업인 선수들에게는 중징계다.
징계의 목적이 통쾌함이 될 수는 없다.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달라질 기회를 주는 데 있다.
구단이 당장 해야할 일은 추가 징계를 통해 여론재판을 확정 짓는 선언적 행위가 아니다. 강한 이중징계를 내린다고 구단 관리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징계 기간, 선수들이 자신의 과오를 뼈저리게 느끼고 환골탈태한 모습으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통해 다시 그라운드에 서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다.
구단은 징계 기간 중 선수의 태도와 개선 노력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거나, 자숙 기간 중 또 다른 일탈행위를 하거나, 추후 경찰 수사를 통해 추가 위법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 때 '방출' 등 구단이 지닌 최종적이고, 엄중한 권한을 행사해도 늦지 않다.
과거 일부 구단이 여론에 떠밀려 내린 이중 징계는 당장의 비난은 면했을지언정, 선수 권익 침해와 법적 분쟁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비난 여론은 엄중하지만, 시스템은 차갑고 일관돼야 한다.
선수를 벼랑 끝으로 모는 것보다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클린베이스볼'의 진정한 의미다. 일벌백계도 '과잉금지'를 넘은 도가 지나친 처벌이어서는 안된다. 당장은 KBO의 징계 결과를 존중하며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신중한 행보가 필요해 보인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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