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15세 소녀가 새 휴대폰을 사기 위해 집안의 고가 명품을 헐값에 판매한 일이 벌어졌다.
시나닷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23일 후난성 창사시에 사는 A양(15)은 부모님의 명품 시계와 가방을 중고 플랫폼에 팔았다.
총 13만 위안(약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이었지만 실제 소녀가 팔고 받은 금액은 9300위안(약 200만원)에 불과했다. 소녀의 엄마는 "4만 6200위안(약 970만원)에 구입한 시계를 2000위안에, 2만 9500위안(약 620만원)에 산 가방을 1500위안에, 1만 2500위안(약 260만원)짜리 시계는 850위안에 팔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거래자가 미성년자인지 플랫폼 측은 확인도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플랫폼 측은 "미성년자의 물품은 원칙적으로 구입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후 조사에서 소녀가 타인의 성인 신분증을 이용해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 전문가들은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고가 물품을 처분한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부모는 플랫폼에 물품 반환이나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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