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정진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 행위 근절 방침과 관련,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한 농지를 방치하거나 투기나 재산 증식에 이용하는 행위는 더는 묵인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소유뿐 아니라 이용자 현황, 임대차 현황, 이용 실태, 지목 면적 변화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농지법상 예외 규정을 통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며 "임차농지가 전체 농지의 50% 가까이 된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결국 농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농·귀농인의 농지 취득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외 규정 재검토를 통해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을 위한 농지법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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