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정국, 주거지 23차례 찾아간 브라질女 구속기소…"사랑이었다" 주장

by
Advertisement

[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의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스토킹 및 주거침입을 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dvertisement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왕선주)는 지난달 27일 브라질 국적 30대 여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만 경찰이 함께 송치한 주거침입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정국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 초인종을 수백 차례 누르고,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편지와 우편물을 두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dvertisement

특히 A씨는 지난해 12월 하순 경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음에도, 올해 1월 초 다시 정국의 주거지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 대응은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순으로 이뤄지며, 긴급응급조치는 지속·반복 우려가 있을 경우 사법경찰관이 즉시 접근 및 연락을 제한하는 조치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음식 배달원이 정국의 주거지 쪽문을 열고 들어간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으며, 지난해 12월 28일 수행원이 주거지 앞에서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용산경찰서는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도 해당 조치를 사후 승인했다. 그럼에도 A씨는 다시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Advertisement

경찰은 A씨의 소재가 불분명해지자 올해 1월 28일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검찰 청구로 영장이 발부돼 지난달 10일 체포됐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A씨는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거친 뒤 기소를 결정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정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일 뿐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반복성과 접근금지 조치 위반, 실제 주거지 침입 정황 등을 종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dvertisement

한편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2월 7일부터 27일까지 총 7차례 도어락 키패드를 누르고 쪽문을 밀고 당기는 방식으로 침입을 시도했다고 보고 주거침입미수 혐의도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CCTV 영상 검토 결과 해당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정국 측은 수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접근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