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tvN 예능 '식스센스'를 연출한 PD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뒤집힌 끝에 검찰이 기소를 결정했다.
3일 피해자 B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희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5일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올해 1월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B씨 측이 즉각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경찰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 A씨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했으며, 같은 달 20일에는 B씨를 제작팀에서 배제했다. 이후 B씨는 8월 26일 경찰에 고소했고, 9월 초 CJ ENM에도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다.
CJ ENM은 당시 '식스센스: 시티투어2' 방송을 앞두고 내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 일부를 인정해 징계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졌다는 것이 B씨 측 설명이다. B씨 측은 "불송치 결정 이후 '혐의를 벗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며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사실과 피해 경위를 다툴 방침이다. 또한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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