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 사고 직전 동료의 오피스텔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사고 직전 이재룡이 추가로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일 교통사고가 발생한 당일 이재룡은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매니저 등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오후 7시부터 약 1시간 30분 머문 그는 이후 일행과 함께 인근 동료의 오피스텔로 이동했다. 이 오피스텔은 사고 이후 들른 것으로 알려진 지인의 집과는 다른 곳으로 확인됐다.
이재룡은 오피스텔에서 약 2시간 20분가량 머문 뒤 오후 10시 50분쯤 건물을 나왔다. 이후 처음 방문했던 식당으로 돌아가 주차된 차량을 빼 운전하던 중 청담역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직후 차량을 청담동 자택에 주차한 뒤 인근 식당에서 지인들과 추가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이재룡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 약 3시간 뒤인 7일 오전 2시경 지인의 집에서 이재룡을 붙잡았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재룡은 처음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으며 중앙분리대에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또한 지난 10일 경찰 조사에서는 "증류주를 맥주잔으로 한 잔 정도 마셨으나 원래 약속된 자리였고, 술타기를 시도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재룡의 이동 경로와 행적이 담긴 CCTV를 확보했으며, 사고 전 음주량과 이동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TV가 이재룡 법률 대리인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으나, 대리인 측은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이재룡의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다. 그는 2003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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