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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구제역, 은퇴 선언 진정성 의문…유튜브 활동 재개할 가능성 있어"(연예뒤통령)

by 고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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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유튜버 이진호가 먹방 유튜버 협박 사건으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의 재심 추진에 대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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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는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 '은퇴? 끝까지 쯔양 괴롭힐게.. 구제역 징역 3년 대법원 판결마저 불복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구제역의 대법원 판결 이후 상황과 향후 움직임을 분석한 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먹방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한 협박·갈취 사건과 관련해 유튜버 구제역은 공갈 및 강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최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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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판결에서 공갈 및 강요 성립 여부, 증거의 적법성, 검찰 수사 범위, 진술 신빙성 판단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구제역 측은 판결 이후에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SNS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와 불법 증거 사용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심과 헌법소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제역 역시 손편지를 통해 "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밝혀달라"며 관련 권한을 변호사에게 위임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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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는 "이번 사건에는 여러 인물이 연루돼 있었다. 위기관리 PR 명목으로 돈을 받은 변호사, 구제역, 공범 전모씨, 협박 과정에 관여한 유튜버 등이 함께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 중 변호사 최씨의 죄질이 가장 나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반면 구제역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징역 3년형이 유지됐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과 피해자에 대한 태도, 반성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여기에 구제역은 별도로 진행된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두 사건을 합치면 총 5년형 수준의 형량을 마주한 상황이다"라며 "구제역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사과문을 통해 '이미 중범죄자 낙인이 찍혀 더 이상 방송을 이어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유튜브 활동 은퇴를 선언했다.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점을 사과한다. 앞으로 방송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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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진호는 "일각에서는 은퇴 선언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건에 함께 연루됐던 일부 유튜버들이 이미 방송을 재개하거나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구제역 역시 출소 이후 유튜브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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