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이달부터 학교 수영장 부대시설을 전담 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본부는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서 2024년 10월부터 학교 수영장을 순차적으로 이관받아 관리해왔다.
그러나 현재 서울 공립학교 수영장의 약 73%가 헬스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수영장만 이관해서는 업무 경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교육청이 수영장뿐 아니라 부대시설까지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대시설의 안전관리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정책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정효영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후속 계획 수립과 안전 기준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이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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