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이달부터 학교 수영장 부대시설을 전담 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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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는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서 2024년 10월부터 학교 수영장을 순차적으로 이관받아 관리해왔다.
그러나 현재 서울 공립학교 수영장의 약 73%가 헬스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수영장만 이관해서는 업무 경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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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교육청이 수영장뿐 아니라 부대시설까지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대시설의 안전관리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정책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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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영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후속 계획 수립과 안전 기준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이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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