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심판에게 폭언한 임직원이 속한 구단이 벌금 1000만원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제1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해FC와 부천FC 구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김해 구단엔 제제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 14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김해와 수원FC의 K리그2 3라운드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결정이다. 김해 구단 임직원은 본부석에서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는 심판에게 폭언했다.
K리그 상벌규정은 구단의 단장급 임직원이 심판을 모욕하는 언동을 한 경우 해당 구단에 제재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임직원은 터널을 향해 걸어가는 심판을 향해 "개XXX새꺄(새끼야)"라는 입에 담기 어려운 인격모독성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해는 후반 추가시간 54분 이현용에게 극장 결승골을 내줘 1대2로 패했다.
부천 구단에는 제재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15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과 울산의 K리그1 3라운드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결정이다.
경기 종료 후 울산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남아 회복 훈련을 진행하던 중 왕복 러닝을 하며 달려오자 부천 관중이 울산 선수들을 비방했다. 이 과정에서 관중 한 명이 이물질을 투척하기도 했다.
K리그 경기규정은 '선수, 심판, 코칭스태프, 팀스태프, 미디어를 비롯한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클럽이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며, K리그 상벌규정은 관중이 그라운드 내 이물질을 투척하는 경우, 구단이 안전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등 경기 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구단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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