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검찰이 100만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강도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씨(26)와 지인 B씨(2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주며 범행을 도운 혐의(강도상해 방조 등)로 기소된 C씨(37)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26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수탉은 중고차 딜러 A씨 등 두 명에게 차량에 강제로 태워진 뒤 둔기로 폭행을 당하며 살해가 시도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신고 약 4시간 만인 다음 날 새벽, 경찰은 충남 금산군 복수면에서 가해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강도살인미수와 공동감금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범행에 차량과 도구를 제공한 C씨 역시 강도상해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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