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홍서범·조갑경, 자식 독립 원치 않는다더니…아들 불륜 논란에 "가해자 아냐"

by 백지은 기자
Advertisement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가 아들의 불륜 논란에 정면반박했다.

Advertisement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25일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이자, 아들 홍 모씨의 전처 A씨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A씨는 2021년 지인의 소개로 고등학교 기간제 체육교사였던 홍씨를 만나 2024년 2월 결혼, 다음 달인 2024년 3월 임신했다. 한차례 유산의 아픔을 겪었던 만큼 A씨의 기쁨은 컸다. 그러나 A씨의 임신 직후 홍씨가 같은 학교 교사와 외도를 저지르면서 행복은 깨졌다.

Advertisement

결국 A씨는 홍씨를 상대로 2024년 10월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홍씨가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 귀책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A씨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홍씨가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양육비 월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2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홍씨는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을 미루고 있고, 시부모님이었던 홍서범과 조갑경도 연락을 받지 않은 채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홍서범은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불륜한 아드님 쪽이 가해자"라는 가로세로연구소의 말에 "그건 1심이다. 최종 결과는 안나왔다"고 반박했다. 또 "1심 판결이 나고 제가 2000만원을 줬다. 아들 돈 1000만원을 더해 3000만원을 주라고 했다. 그 전에 A씨가 사업 시작할 때 아들이 3000만원을 빌려줘서 그거랑 퉁 치자 할까 하다 깨끗하게 줄 건 주자고 했다. 그런데 A씨 쪽에서 항소했다. 변호사가 결말이 어떻게 날지 모르니 양육비 지급은 잠깐 보류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이런 가운데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자식 교육관도 다시 한번 재조명됐다. 부부는 최근 한 방송을 통해 두 딸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두 딸은 27세, 23세로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생활비를 벌지 않고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갑경과 홍서범은 "딸들의 독립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과보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Advertisement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