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어도어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등의 43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다니엘 측은 "아이돌은 소송이 장기화되면 아이돌로서 가장 빛날 시기를 허비하게 되고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호소했다. 또 어도어가 다니엘의 모친과 민 대표까지 병합한 것은 절차를 지연할 의도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도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활동과 이 사건을 연계시키고 있는데, 이 사건은 손해배상과 위약벌 청구소송으로 다니엘의 연예 활동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연예활동은 다니엘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사건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합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었다. 재판부의 질문에 어도어 측은 "아예 없다고 보진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다니엘 측은 "거액의 위약벌 소송을 제기했는데 합의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다니엘은 복귀의사를 밝혔는데 어도어가 소송을 제기했다"며 당황스러워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제안하는 한편, 탬퍼링 관련 해외 선례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도 제출하라고 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5월 14일과 7월 2일로 정해졌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민 대표의 복귀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해린과 혜인, 하니가 어도어에 복귀했다. 민지는 어도어와 대화 중이다. 다만 어도어는 다니엘에게는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 대표에게 4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하이브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민 대표는 지난달 1심 판결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멈추자고 제안했으나, 하이브는 판결 가집행을 막기 위한 292억 5000만원의 보증 공탁금을 내며 사실상 민 대표의 제안을 거절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
서인영, 이혼 2년만에 폭로 "결혼식 때부터 불화 조짐..마음이 빨리 식어" -
'48세' 김지연, 5개월 만에 16kg 감량 "75→59kg 성공..인생 뒤집혀" -
[공식]'아들 불륜 논란' 조갑경에…'라디오스타'도 결국 멈칫 -
김숙, "솔직히 다 때려치우고 싶다"...제주집 '국가유산 규제 해제' 속 심경 (예측불가) -
'431억 소송' 다니엘 측 "아이돌 가장 빛나는 시기…의도적 지연 멈춰달라" 호소 -
어도어 "합의의사 없지않아"vs다니엘 "아이돌 시간 허비", 431억 손해배상 소송 시작 -
홍서범, 아들 불륜설에 입 열었다 "가해자 단정 말라..아직 최종 결론 안나" -
육중완, ‘논란 메이커’ 김동완에 뼈 때리는 조언 “2G 폰으로 바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