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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살해·성기 훼손한 여성 무죄, 이유는?

by 장종호 기자
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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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남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성기를 훼손한 여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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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두 지 미나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에 사는 여성 비센치는 남자친구를 살해하고 성기를 절단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조사 결과, 그녀는 남자친구가 11세 딸에게 보낸 성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으며, 딸의 비명 소리를 듣고 방으로 달려가 그가 성폭행하려는 현장을 목격,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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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남자친구의 음료에 약물을 타고, 그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칼과 둔기로 살해했다.

한 10대 소년의 도움을 받아 그녀는 시신을 공터로 옮긴 뒤, 성기를 절단하고 시신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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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나선 경찰은 그녀의 아파트에서 범행 도구와 증거를 확보했으며 자백도 받았다.

그녀는 경찰에 "딸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했다.

배심원단은 그녀의 진술을 받아들여 단 하루의 심리 끝에 '중대한 살인'과 '시신 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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