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기능 함부로 켜면 불법"…국토부 "최대 징역 2년"

문지연 기자

테슬라 차량 일부 모델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임의로 활성화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Advertisement

국토교통부는 3월 31일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으로 판단돼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이번 조치는 최근 해외에서 테슬라 차량에 내재된 FSD 기능을 비공식 외부 장비를 통해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국내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현재 테슬라코리아는 미국산 모델 S와 모델 X 등 일부 차량에 한해 감독형 FS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dvertisement

국토부는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상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돼 운행이 불가하다. FSD 무단 활성화는 이 법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국내 차주들이 무단으로 테슬라 FSD를 활성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