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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요가원서 무슨 일 있었길래…"동의없는 신체접촉 금지"

백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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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이효리가 무례한 일부 팬들 때문에 다시 한번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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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는 1일 자신이 운영하는 요가 학원 아난다 계정을 통해 몇 가지 공지를 냈다.

이효리는 "아난다 선생님의 수업은 100% 예약제다. 예약 없이 방문은 불가하다. 요가원 건물 내 주차는 불가하며 수업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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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효리는 "원장 개인 사진 촬영을 요청하거나 사인은 사양한다. 동의없이 신체접촉(손을 잡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요가원 주소로 사전 협의 없는 소포나 선물은 폐기될 수 있으니 보내지 말아달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효리는 2013년 가수 이상순과 결혼, 제주도에서 11년간 생활하다 2024년 서울 평창동으로 이사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요가원 아난다를 오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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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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