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에서 이웃과 사이가 안 좋은 주민이 하루 10시간 넘게 '귀신 이야기'를 스피커로 방송을 해 논란이 됐다.
소음 수치가 법적 기준 이하여서 제재를 받지 않다가 최근 법원의 결정으로 그의 '소음 보복'은 결국 중단됐다.
중국 매체 광저우일보와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사는 A와 동거인 B는 이웃 C와 다툰 후 앙갚음을 결심했다. 이들의 갈등의 구체적인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A와 B는 두 집 사이 벽을 향해 스피커를 설치하고 매일 오전 8시 45분부터 낮 12시까지, 이어 오후 3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귀신 이야기' 음원을 반복 재생했다. 하루 10시간 이상 끊임없이 귀신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 소음은 옆집을 노린 것이었지만, 위층과 인근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게 됐다.
특히 두 층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 D는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그의 자녀는 대학입학시험을 준비 중으로, 반복되는 기괴한 소음으로 학습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문제는 소음이 법적 기준을 교묘히 피해 갔다는 점이다. 측정 결과 D의 집 내부 소음은 36데시벨로, 주간 기준 60데시벨, 야간 기준 50데시벨을 모두 밑돌았다. 이 때문에 행정당국은 처벌에 나서기 어려웠다.
결국 D는 법원에 소음 발산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최근 법원은 D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에게 즉시 문제의 음원 재생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법원 관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A는 스피커 장비를 철거하고 '귀신 이야기' 파일을 삭제했으며, 향후 유사한 소음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대체 어떤 갈등이길래 10시간 넘게 귀신 이야기를 틀었나", "본인도 무섭지 않나. 이웃뿐 아니라 자신도 괴롭히는 셈", "귀신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어쩔 뻔했나" 등 댓글을 게시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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