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유튜버 곽튜브(곽준빈)의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여부 검토에 나섰다.
13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는 곽튜브의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임에도 산후조리원 객실 업그레이드 협찬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권익위 사무처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0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배우자가 직접 누린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금품 수수로 볼 수 있는지 ▲크리에이터 홍보 목적만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업그레이드 차액이 금품 가액 산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등 6개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 중이다.
앞서 곽튜브는 지난 1일 산후조리원 이용 사진에 '협찬' 해시태그를 달았다가 삭제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소속사 SM C&C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만 제공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업그레이드 비용은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81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우자가 현직 공무원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김영란법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논란이 커지자 곽튜브는 지난 10일 직접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며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하고, 미혼모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곽튜브는 법률 자문을 근거로 "해당 협찬은 배우자와 무관한 개인 계약"이라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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