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하이브 및 방탄소년단 관련 사업을 빙자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50대 작곡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정보통신서비스 업체 관계자들에게 "BTS 청바지 제품 제작·판매 사업을 추진한다"며 접근해 총 1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방시혁 의장과 친분이 있다", "하이브 내부에서 라이선스 확보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투자금과 로비 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련 사업이 추진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하이브와의 협의나 지분 취득 역시 모두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실체 없는 사업과 인맥을 내세워 거액을 편취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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