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반성한다” 고개 숙였지만…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Advertisement

[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시절 무단결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Advertisement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송민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송민호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성실히 재판 잘 받고 오겠다"며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Advertisement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실제 복무일수 약 430일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한 검찰은 송민호의 근무 이탈 과정에 복무 관리 책임자 이 씨가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이 씨는 송민호의 근태 문제를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허위로 출근 처리를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dvertisement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사건은 병무청의 수사 의뢰로 시작돼 경찰과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치며 무단결근 일수가 더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