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가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가운데, 그의 '재복무 의지' 표명이 감형을 노린 철저한 법적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현직 변호사가 출연해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사건을 법적으로 정밀 분석했다.
방송에 출연한 이승재 변호사는 송민호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재복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송민호 측이 혐의를 신속히 인정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양형을 잘 받으려고 한 거다. 사실관계가 너무 분명하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카톡도 있고 관련자 증언도 있고 심지어 복무중에 고발 당해서 복무하는 곳에 기자들이 찾아가서 취재한 사실도 있다. 그럼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 사실관계를 부인하게 되면 양형에 있어서 엄청 불리 할 거다. 제가 아마 송민호 씨의 변호인으로 재판을 했다고 하더라도 첫 기일에 인정을 하는 변호를 했을 거다. 그래야 추가적인 취재나 사회적 이슈도 되지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전략을 짠 거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재복무 역시 병역법상 무단결근한 기간만큼 다시 복무해야 하는 규정이 이미 존재한다. 당연한 절차를 마치 본인의 결단처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그걸 안 할 방법은 실형 선고를 검사가 구형한대로 실형 1년 6개월의 형을 받는 방법 밖에 없다. 교도소에서 1년 반 정도 실형을 살게 되면 그때는 현역병으로 징집 의무가 없어져서 아마 복무를 하지 않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국민적 공분을 산 '4가지 특혜 의혹'도 다뤄졌다. ▲430일 중 102일 무단결근 ▲집 앞 3분 거리로의 의문스러운 근무지 변경 ▲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한 하와이 출국 ▲복무 중 장발 유지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일반 장병이라면 상상도 못 할 일. 그렇게 혜택을 받았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민호 측은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를 호소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복무 기간 중 파티에 참석하거나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간 정황이 포착되어 '선택적 질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최종 판결에 대해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현실적으로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고, 이진호는 "병역법 위반 전과는 연예인으로서 치명적이며, 향후 몇 년간은 활동이 매우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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