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1천30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 창원시 진해구에서 피해자 B씨에게 부산신항 계열사에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속인 뒤 총 6차례에 걸쳐 1천33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실제 A씨는 B씨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7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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