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의 복무 관리자 A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사전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1일 서울지법 형사10 단독 심리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A씨는 일부 근태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퇴근 기록을 허이로 기재하기 위해 사전 공모를 하거나 역할 부담을 하지는 않았다며 송민호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했다. 그러나 약 430일의 출근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 결근하고, 출근을 하더라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민원 처리 업무 등을 하지 않고 게임을 즐기거나 흡연을 하다 일찍 퇴근하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하며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실제 근무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근태 기록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송민호는 지난달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 드리고 싶다. 현재 (공황장애)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무단 결근으로 실질적으로 복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감독기관에 허위로 소명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7월 14일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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