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1년 마녀사냥에서 벗어났다…"故김새론과 미성년자 교제 사실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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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배우 김수현이 1년 여간 이어진 논란 속에서 반격의 실마리를 잡았다. 경찰이 김세의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 제기를 허위 사실로 판단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수개월째 이어진 여론 공방 끝에 김수현 측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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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세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경찰은 김 대표가 공개했던 각종 자료와 대화 내용 역시 실제 사실처럼 보이도록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AI 등을 활용해 대화 상대가 명확하지 않은 자료를 두 사람의 실제 대화처럼 꾸며 게시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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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새론 유족 측은 지난해 3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2015년부터 약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김수현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서 "성인이 된 이후 약 1년간 교제한 것은 맞지만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온라인상에서는 사실 여부를 둘러싼 각종 추측과 폭로가 이어졌고, 김수현은 광고 및 대중 활동에서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지나친 마녀사냥이 벌어졌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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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 대표뿐 아니라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변호사 역시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수사기관은 해당 변호사가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의혹 확산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김세의 대표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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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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