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경찰이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 교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밝힌 가운데, 김수현 측이 공식 입장을 통해 "수사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27일 공식 입장을 내고 "김수현 씨와 당사가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김수현 씨에 대해 제기한 각종 의혹과 증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특히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는 김수현 씨와 무관한 타인과의 대화를 위·변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인의 음성 역시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조작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및 촬영물 이용 강요), 협박 등의 혐의와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법원은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 진실을 밝혀주신 수사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김수현 씨는 1년 전 기자회견에서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다.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김수현 씨의 지난 1년은 오직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다. 마침내 법이 정한 절차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증명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세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세의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 김새론이 미성년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고,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압박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당국은 김 대표가 전달받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편집해 상대 이름을 '김수현'으로 바꾸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다음은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김수현 씨와 당사가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수사 결과,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김수현 씨에 대해 제기한 각종 의혹과 증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는 김수현 씨와 무관한 타인과의 대화를 위·변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인의 음성 역시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조작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및 촬영물 이용 강요), 협박 등의 혐의와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법원은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진실을 밝혀주신 수사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수현 씨는 1년 전 기자회견에서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김수현 씨의 지난 1년은 오직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법이 정한 절차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김수현 씨를 믿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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