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스센스’ 정철민 PD 강제추행 혐의 공판서 눈물 쏟은 피해자..“다른 男 동료와 신체 접촉 없었는데”

Advertisement

[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tvN 예능 프로그램 식스센스 시리즈를 연출한 정철민 PD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A씨가 법정에서 증언하던 중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Advertisement

31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난 26일 정철민 PD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전환된 가운데 피해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정철민 PD 측 변호인의 신문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약 3시간 이상 이어졌으며, 특히 피고인 측 반대신문 과정에서 질문이 길어지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Advertisement

A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친한 여성 동료들과는 스킨십이 있었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장면은 기억나지 않으며, 남성 동료와의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정철민 PD와 관련된 당시 상황을 떠올리던 중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이은의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피고인 신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 신문 여부는 본인의 선택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한편 정철민 PD는 예능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A씨의 어깨를 감싸고 목덜미를 주무르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A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정철민 PD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정철민 PD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모습 등이 확인됐다며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또한 A씨 측은 사건 이후 2차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은의 변호사는 앞서 SNS를 통해 "정철민 PD가 추행 이후 피해자를 팀에서 배제하고, 주변에 피해자가 문제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tokkig@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