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범의 뻔뻔함…모녀 다치게 해놓고 "칼 맞아 5cm 베였다" 의료 소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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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나나 모녀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가, 사건 당시 자신도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료진 소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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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강도상해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 A씨는 재판부에 추가 자료 제출 의사를 전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을 앞두고 있었으나, 추가 변론이 재개되면서 이 같은 기행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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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칼에 맞아 5cm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나나 모녀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상처를 입었다고 했던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뒤늦은 증거 제출 시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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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체포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범죄 관련 글을 올린 정황에 대해서도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온라인 사이트에 '무단침입 강도가 집주인에게 칼로 맞으면?', '특수강도미수 영장 실질 구속 가능성' 등의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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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판부가 글을 올린 이유를 묻자 A씨는 "경찰 포렌식 조사 때도 왜 그런 글을 썼는지 설명했다"라며 "그렇게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단순히 궁금해서 질문을 올린 것이지, 사건 전에 모의하며 작성한 글은 아니다. 피해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쓴 글"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하며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속됐다.

사건 직후 A씨는 나나 모녀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쳤다며 도리어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하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여 대중의 공분을 샀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를 신체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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