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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나유리 기자]"도무지 결론이 나지 않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답함 뿐입니다." A 구단 관계자가 한숨을 쉬었다.
구단이 가지고 있는 한계다. 지금까지 소속 선수가 논란이 됐던 구단들 모두 내부에서 분주하게 진상 조사를 진행해왔다. 피해자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선수와도 면담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수 있는 주위 관계자들과도 접촉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구단은 사법기관이 아니다. 조사 능력이나 협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증언을 하는 입장에서도 구단은 소속 선수의 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다.
KBO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10개 구단 단장들이 모인 실행위원회는 최근 긴급 회의를 열고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 물론 이 자리에서 결론이 도출되거나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의견을 주고 받는 수준이었다. 가장 근원적 문제는 학교 폭력 문제가 프로 입단 이전, 그러니까 소속 선수가 아닌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이다. 학생 시절 있었던 일을 과연 구단과 KBO가 과연 어느 선까지 간섭할 수 있느냐는 한계점이 명확하다. 또 선수가 잘못을 인정하고, 실제 심각한 수준의 폭력 사실이 있었다면 구단과 KBO도 경중에 따른 징계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쉽지 않다.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프로 무대인 KBO에서 학교 폭력과 관련된 선수를 예방 혹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제가 될만 한 선수를 지명하지 않는 것 뿐이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걸림돌이 많다. 일단 현재 KBO 신인 드래프트 방식은 지명 대상자의 신청 접수가 아닌, 졸업 예정자의 자동 드래프트 참가다. 해외파 트라이아웃 등을 통해 특별 지명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아마추어 선수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대학교 졸업 예장자가 자동으로 포함된다. 만약 학교 폭력과 연관된 선수를 거르고 싶다면 드래프트 자동 참가가 아닌, 신청서 접수로 바꾸고 동시에 과거 학교 폭력 위원회 회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혹은 선수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 같은 방법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동의를 강요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될 수 있고, 선수가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해도 법리적 해석에서는 위반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 결국 구단들이 미리 파악하고, 알아서 지명을 피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도 폭력 근절 방안 및 각종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심도깊은 논의를 하고 있으나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연맹이나 협회 입장에서는 문체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가장 이상적인데, 통일안을 만들기 힘들다는 점이 문제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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