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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반성하며 살겠다."
거액의 돈을 받기로 하고 경기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윤성환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성환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윤성환은 "가족과 저를 아는 모든 분들에게 고통과 걱정,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며 "재판부가 주신 벌을 달게 받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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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환 측은 승부조작을 실제로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승부조작 실행 여부와 관계 없이 이를 대가로 돈을 수령하는 자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된다.
윤성환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윤성환은 프로 통산 425경기에서 135승106패 4.23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한 삼성 라이온즈의 레전드 출신 투수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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