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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 삼진 판정에 불복해 심판에게 항의하다 퇴장당했던 LG 오스틴의 징계가 결정됐다.
KBO(총재 허구연) 상벌위원회는 지난 11일 잠실 키움-LG전 도중 퇴장을 당한 오스틴에게 제재금 50만원 징계를 부여했다.
오스틴은 이날 경기 6회말 볼-스트라이크 판정(삼진)에 불복하여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하다 퇴장 조치됐다.
KBO는 "오스틴은 퇴장 선언 이후에도 배트와 헬멧을 던지며 항의를 이어가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했다. 리그 규정 벌칙내규 제 1항에 의거하여 오스틴에게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했다"면서 "이번 사례와 같이 그라운드 내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재발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