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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비신사적 행위'를 한 전태풍(서울 SK)이 100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KBL은 징계에 나섰다. 전태풍에게 제재금 1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출전정지 징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KBL 관계자는 "비슷한 전례가 있다. 지난해 한희원(부산 KT) 징계다. 당시에는 제재금 100만원에 한 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당시에는 부상 위험이 더 높은 가격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희원은 지난해 2월17일 열린 SK전에서 김건우(SK)의 얼굴을 가격해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아 든 SK구단은 "전태풍이 경기 뒤 곧바로 천기범 선수에게 사과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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