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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신사적 행위' 전태풍 제재금 100만원, 심판은 배정 정지+벌금 징계

기사입력 2020-01-30 11:03


사진제공=KBL

[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비신사적 행위'를 한 전태풍(서울 SK)이 100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29일 서울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서울 삼성과의 경기서 비신사적인 행동을 한 전태풍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상황은 지난 25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삼성과의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대결에서 발생했다. 1쿼터 48.9초를 남기고 SK쪽에서 리바운드를 잡았다. 전태풍에게 볼을 연결하는 중 삼성의 천기범이 스틸을 시도했다. 볼을 빼앗긴 전태풍은 천기범의 뒷통수를 주먹으로 때렸다. 명백한 퇴장감. 하지만 당시 삼성 벤치에서는 보지 못했다. 코트에 있던 심판 3명도 모두 보지 못했다. 결국 일반 파울로 넘어갔다. 농구는 종목 특성상 몸싸움이 많다. 하지만 의도적 가격은 절대 금지다. 삼성은 경기 뒤 SK측에 항의했다.

KBL은 징계에 나섰다. 전태풍에게 제재금 1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출전정지 징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KBL 관계자는 "비슷한 전례가 있다. 지난해 한희원(부산 KT) 징계다. 당시에는 제재금 100만원에 한 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당시에는 부상 위험이 더 높은 가격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희원은 지난해 2월17일 열린 SK전에서 김건우(SK)의 얼굴을 가격해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아 든 SK구단은 "전태풍이 경기 뒤 곧바로 천기범 선수에게 사과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 적절하게 조처하지 못한 경기 심판진에는 배정 정지 및 벌금 등 징계를 내렸다. 징계위원회 대상은 아니지만, 심판부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결정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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