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송혜교-보아 등, 성형외과 상대 소송 왜?

기사입력 2013-01-07 16:54


배우 장동건.

배우 장동건, 송혜교 등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동건, 송혜교, 보아, 김남길, 소녀시대의 제시카와 티파니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을 상대로 "총 1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 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병원 측이 홍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과 이름을 게시했다.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이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 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는 뜻한다.

한편 배우 수애와 원더걸스, 소녀시대 등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 병원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손해 총 2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기도 했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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