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9일 황정음의 전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에고이스트 수입업체 I사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I사가 황정음 측과 체결한 광고 대상은 에고이스트 브랜드의 의상과 신발에로, 가방 등 액세서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I사는 황정음 측이 LG패션과 액세서리 광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서도 '황정음 액세서리 라인'을 홍보했다. 이에 황정음 측은 LG패션과의 소송에서 패소,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됐다. 따라서 I사는 황정음 측에 2억 5000만 원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정음 측은 2009년 11월 I사와 에고이스트 의상과 신발 6개월 광고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0년 3월 LG패션과 헤지스 액세서리 6개월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I사는 '황정음 액세서리 라인', '황정음 슈즈 라인'을 홍보, LG패션은 황정음이 전속 모델 계약을 위반했다며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황정음은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황정음 측은 지난해 I사가 광고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가방 등 액세서리 등을 광고,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