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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나훈아(66·본명 최홍기)가 아내 정모씨(52)와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승소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2011년 8월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정씨 측은 "나훈아가 2011년 7월 이후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훈아는 사실이 아니라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나훈아의 손을 들어줬다. 정씨는 1심 선고 후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나훈아는 1973년 첫 번째 부인 이숙희씨와 결혼했지만 2년 만에 이혼했다. 1976년 배우 김지미씨와 두 번째 결혼했지만 다시 6년 만에 이혼했다. 이후 세 번째 부인인 정씨와 1985년 결혼해 1남1녀를 뒀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