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전부인 이혼 소송 승소 '혼인 유지'

최종수정 2013-04-12 15:46


가수 나훈아(66·본명 최홍기)가 아내 정모씨(52)와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가사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412호 법정에서 열린 나훈아와 정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선고재판에서 "나훈아에게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정씨가 제기한 나훈아와의 이혼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 측이 제시한 혼인관계 파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 측이 부담하라"고 밝혔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2011년 8월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정씨 측은 "나훈아가 2011년 7월 이후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훈아는 사실이 아니라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나훈아의 손을 들어줬다. 정씨는 1심 선고 후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나훈아는 1973년 첫 번째 부인 이숙희씨와 결혼했지만 2년 만에 이혼했다. 1976년 배우 김지미씨와 두 번째 결혼했지만 다시 6년 만에 이혼했다. 이후 세 번째 부인인 정씨와 1985년 결혼해 1남1녀를 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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