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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힙합그룹 '리쌍'의 멤버 길(본명 길성준)이 최근 불거진 임대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A씨는 2010년 10월 권리금 2억7500만원, 시설투자비로 약 1억원을 들여 2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기간을 5년으로 정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환산 보증금이 3억원 이하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길은 먼저 "리쌍이 일방적으로 계약 연장 거부를 통보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길은 "6월쯤 임차인중 한분이 갑작스레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 건물에서 절대 나 갈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라면서 "그 후 대리인을 통해 임대계약이 만료 되면 더 이상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 드렸다"고 밝혔다.
길에 따르면, 임차인은 협의 과정에서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이란 돈을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플래카드라도 걸어야 겠네요"라며 연예인인 자신의 이미지를 실추를 노릴 듯한 발언을 했다.
길은 "이런 감정적인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을 개조해 가계 옆 작은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막창집으로 개조하셨고 테이블을 늘리셨습니다"라며 "저희는 장사에 혹시나 방해가 될까봐 일 년 동안 주차한번 마음대로 못하며 차를 빼달라면 빼주고 다른 곳에 주차하며 주차위반 딱지까지 끊으며 단 한 번도 불만을 표출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길은 "4층이 우리 사무실이라 그 분이 1년 동안 우리를 만나려 했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다"면서 "만나주지도 않았다"는 임대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길은 "지난해 12월 소장을 제출한 뒤 그 분은 무상임대와 보증금을 제외한 1억3000을 받고 2013년 3월에 나가기로 합의했지만 계속 말을 바꾸었다"며 불가피하게 소송이 진행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후 재판부가 6월 이사조건으로 보증금 제외 1억1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이 또한 임차인이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길은 "건물주로서 횡포를 저질렀다면 왜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겠냐"며 "그 분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분인데 우리는 어떡해야 하나. 이미 계약이 2012년 10월에 만료됐지만 그 분은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자신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우리 이야기는 듣지 않고 공인이라는 이유로 욕심쟁이가 된 상황이 안타깝다"며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