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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의 구속 기간이 두 달 연장됐다.
특히 이번 공판에는 증인 3명이 채택돼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고영욱은 성폭행 피해자 A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A씨가 먼저 연락하고 호감을 보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메시지 내용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데이터 복구 업체 관계자와 피해자 A씨, A씨의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고영욱은 1심에서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