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니엘 1년 구형…대마 받아 피운 비앙카는 어떻게?

기사입력 2013-08-29 20:16


최다니엘에게 대마을 알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비앙카의 최근 미국 생활 모습

대마 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DMTN 멤버 최다니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다니엘은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법 정에서 속행된 재판에서 최다니엘 측은 심리를 종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 사건을 담당한 성남지원 제1형사부(함석천 재판장)가 이를 받아들여 최다니엘에게만 검사의 구형과 최후 변론이 이어졌다.

검찰의 구형이 이어진 뒤 최 다니엘 측 변호인은 "최다니엘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대마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던 점, 지인들에게만 판매를 알선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해달라"는 취지로 최후 변론을 마쳤다.

최다니엘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 법을 어긴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1년과 함께 추징금 669만500원도 함께 구형했다.

최다니엘의 구형에 따라 그에게 대마를 알선받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수다' 출신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앙카는 최다니엘로부터 대마를 받아 세 차례 피운 혐의로 지난 3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비앙카는 혐의를 자백한 후 4월 초 미국으로 도피, 이후 세 차례 열린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비앙카는 지인의 SNS를 통해 한적하게 수영복 차림으로 물가에 앉은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비앙카 출국 당시 법무부는 '이미 자수해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방송인으로서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도피 우려가 없었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비앙카가 미국으로 출국하자 법무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비앙카의 언니, 뉴욕에 사는 어머니, 함께 기소된 지인 등을 통해 자진 입국을 권유 중이다. <스포츠조선닷컴>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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