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장신구 회사를 운영하다가 직원들이 회삿돈을 빼돌리는 바람에 파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던 이의정은 지난 2007년 12월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2008년 12월 김모씨가 이의정의 면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내면서 이의정의 거짓말이 문제가 됐다.
결정문에 따르면 2006년 9월 파산 신청을 한 이의정은 "한 달 수입이 3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6년 이의정은 영화 제작사 등에서 8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 이의정이 "적은 수입을 현금으로 받아 금융자료가 없다"며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면책 당시엔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던 것.
김씨가 낸 면책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의정이 재산을 은닉하고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했다. 이는 면책 불허가 또는 면책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 파산·면책 제도의 한 가지 목적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면책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1부(이재희 부장판사)는 김씨가 이의정을 상대로 낸 면책 취소 신청 사건에서 김씨의 항고를 기각했으며, 앞서 1심도 이의정을 재량 면책했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